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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
희망을 여는 리더, 꿈의 지도자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키우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겠습니다.
대관안내 및 신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대관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장을 비롯하여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장을 비롯하여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 조건

  •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금지(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자는 입·퇴실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시설대관시간은 실 개방과 동시에 사전 준비 시간과 행사 후 모든 사후정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 이용승인이 필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문화의집 대관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사 및 공연의 경우 대관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영리목적, 판매행위, 정치적, 특정종교행사, 그 외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사용도중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조례 제9조)
  • 시설물내에 일체의 음식물 반환 및 무대 위 화환을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끝날 때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압수 보관한다. (커피, 녹차, 떡, 과자류 등)
  • 시설물 사용시 각종 게시물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사전협의 후 지정장소에만 부착하며, 시설물사용 후 즉시 제거 및 청소 등 사후정리를 하여야 한다. (예.규격봉투사용)
  • 기타시설물(책상, 걸상 등)사용 시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단 증빙서류 및 사유가 있을시 사용개시 5일전에 변경·취소하는 경우 이용취소허가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영수증(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계산서)은 시설 사용 후 당일 사무실에서 교부받는다.
  • 시설 이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며 본 신청인은 위 허가조건에 동의한다.

대관절차

01.전화상담 → 02.인터넷 신청서 작성 → 대관심의/통보 → 대관료 납부 → 사용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청구서

청소년 무료대관 신청

  • ● 대관가능시간 : 일요일~월요일 10:00~17:00 / 화요일~토요일 10:00~21:00
  • ● 대관신청서 접수 : 사용날짜로부터 2일전까지
  • ● 대관신청 수락 가능 시간 : 화요일~토요일 9:00~18:00
  • ● 당일대관 : 1층 안내실 현장신청
  • ● 음식물은 일체 반입을 금지합니다.
  • ● 시설 이용 후 뒷정리 및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 ● 이용시간은 준수하셔야 되며 미준수시 차후 대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무료대관 신청

  • 지난달
  • 2024.4
  •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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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 안내

대관 시설 이용료 안내
시설명 구분 이용료 비고
청소년 일반
회의실 1회 무료 20,000원  
연습실 1회 무료 20,000원  
대강당 오전 무료 60,000원  
오후 무료 70,000원  
야간 무료 80,000원  
소강당 1회 무료 40,000원  

부대시설 이용료 안내

부대시설 이용료 안내
시설명 이용장소 구분 이용료 비고
그랜드피아노 대강당 1회 30,000원  
냉,난방 대강당 1시간 40,000원 이용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
소강당 1회 30,000원  
기타 10,000원  
빔프로젝트 대강당 1회 20,000원  
기타 10,000원
음향기기 대강당 1회 20,000원 마이크 기본 2개
(추가 1개당 5,000원)
소강당 1회 10,000원
특수전기료 대강당 1회 20,000원  
  • ※ 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1) 청소년은 무료(단, 부대시설 제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 (2)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3) 이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1:00
  • (4)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함. (단, 전시실은 제외)
  •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함. (단,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1:00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함.
  • (7) 공연,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함.
  • (8)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 (9)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이상의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10) 청소년무료대관 1일 1회(2시간) 사용가능(부적절한 방법으로 중복 이용 시 대관제한)

일반 유료대관 신청

  • ● 유료대관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연락하여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661-1349)
  • ● 휴일이나 공휴일은 운영상 이유로 유료대관 진행이 불가 합니다.
  • ● 대관이용료는 환불이 가능하며, 신청시간 변경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문화의집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대관의 경우 주차가 어렵습니다.
  • ● 유료대관 입금은 반드시 수락문자를 받은후 입금하셔야 합니다.

일반 유료대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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